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자차운전자로서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데요
함께 공유해봅니다.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통과하는 첫번째 횡당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시,
승합차와 승용차에 각각 7만원, 6만원씩
범칙금과 함께 벌점10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적색,녹색 신호등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부터 해야할것같습니다.
적색이 녹색으로 이내 바뀌어서
보행자들을 놀라게 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운전자들이 우회전할때 일시 정지를
습관들인다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 또한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얼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합니다.
기존 보행자가 차를 조심해야했으나
올해부터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상향
지난해까지는 음주운전 사고 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으로
한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책임보험 한도 금액 전액으로 변경되어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최대 1억7천만원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운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제한 속도 30km이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게 될 경우
1회 위반은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은 위반은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잘 숙지하시어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가 안전해지길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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