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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하세요

by 엄마나무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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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바로 오늘!!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

광주,전북, 제주은행 총 11개 은행입니다.

 

경남은행은 2월28일 출시 예정

SC 제일은행은 6월 경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시간(21년)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시겠지만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는

2.9~2.18 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11개 취급은행 중 1개은행, 1계좌만 개설가능하며

대면,비대면 가입이 가입합니다.

정식 출시 첫주에는 (2월21일~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질문모음

 

1.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요건 충족으로 가입한 이후 확정된 개인소득이 있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입은 유지, 만기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은 받을수없습니다.

 

3. 가입 이후 소득의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현재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 과세기간소득이 확인되면

가입가능하며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일 할 수 있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 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근무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대상지원상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가능합니다.

 

7.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7월경 확정되므로

직전년도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20년 소득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직전년도21년 소득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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