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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 위택스재산세납부하기

by 엄마나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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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일년 두번 7월, 9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스마트 위택스가 있어  위택스재산세납부하기로 편리하게 스마트폰에서도 납부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6일 ~ 8월 1일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은 1,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고, 토지는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 납부하기

 

지방세 재산세 납부하기는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로 납부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검색하시면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신 후 간단인증로그인 이용하시면 항상 편리하게 어느때나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도 카카오톡 인증으로 간단로그인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로납부번호가 없어도 본인인증으로 재산세 조회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언제든지 통장,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방문하면 다양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재산세납부하기 자동차세납부하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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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조

 

재산세 납부기간 스마트 위택스 알아보다보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해져서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게 되고 보통세에 취득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시군세 또한 보통세에 해당되고 재산세,자동차세가 여기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에 해당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자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얻게 되고 세부담상한적용해서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세부담상한적용이란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이하는 105%, 3억에서 6억 110%,  6억 초과는 1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방식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 경우만 1,2기분으로 나뉘어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적으면서도 저도 즉시 스마트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해봤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듯합니다. 세금이 또 올랐습니다. 주택 소유로 주거안정이 되는 점이 이점입니다만 1년동안 지방세 나가는 금액이 자꾸 오르고 있어 살림살이가 자꾸 쪼들려가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조금 보태집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납부하시면 편리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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