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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한 미리 체크하고 세액 공제 받기
연납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2023년 1월 신고납부시 2-12월 세책의 7% 공제입니다.
기존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매년 연납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되며 연납 후 양도 및 폐차 시 차액분은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새액 납부기한
2023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위택스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놓치지 마시고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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