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 덕후 관심

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과태료 10만원

by 엄마나무 2022. 1. 10.
728x90
반응형

22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9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 위반 횟수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개인 위반자 뿐 아니라 시설 운영자도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행정처분까지도 받게 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는 10-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수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로 14일 지난 180일까지입니다.

 

 

 

 

저도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 접종정보 업데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QR 체크인 진입시 파란 테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부스터샷 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모두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2차때 1박 2일 앓아누운지라 3차 부스터샷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신랑때문에 함께 1차부터 3차까지 빨리 빨리 접종완료하긴했지만

앞으로는 솔직히 계속 맞는다고 자신할수는 없을것같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리 잘 확인해야할것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