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 덕후 관심

달라지는 2022년 도로교통법 우회전차량일시정지

by 엄마나무 2022. 6. 14.
728x90
반응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인다면 위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달라지는 2022년 도로교통법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0개 조항
1.신호지시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시속 20키로 초과
4.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5.무면허 운전
6.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
7.보도침범사고
8.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9.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10.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위반

위 10개조항 경우 가해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므로 보험가입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옆 인도에 있더라도 일단차량을 멈추고 보행여부와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위 보행자뿐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까지 보호하기위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은 2022년7월12일부터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최대10프로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

9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20키로를 넘는  차량도 최대10프로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